이영 "비대위·공관위, 이혜훈 측 '응답 지침' 의혹 조사해야"
입력: 2024.03.13 21:58 / 수정: 2024.03.13 21:58

"관련 사항 문제 된다면 법적 조치할 것"
"후보 자격 박탈 등 공관위 공지 있었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참여했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응답 지침 의혹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 전 장관, 이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참여했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응답 지침' 의혹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 전 장관, 이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참여했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응답 지침' 의혹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관련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성동을에 출마해 우리 당 전현직 3선 선배들과 경선을 치렀다"며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 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나이·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으로, 공관위에서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 방침'이라고 강력하게 공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장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언론보도 이후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더팩트>는 이날 ([단독] "내 나이 52세로 다운"…與 중·성동을 경선 이혜훈 측 '응답지침' 전달 정황)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연령을 속여 여론조사 응답 지침을 안내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책임당원용 조사 번호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번호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여론조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게재됐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하태경 의원과 이 전 의원과의 1차 경선에서 25.9%로 3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하 의원은 46.01%로 1위를, 이 전 의원은 29.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후 2차 경선에서 하 의원은 50.87%를, 이 전 의원은 49.13%를 얻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에게 여성 가산점 5%가 적용돼 하 의원은 0.71%P 차로 최종 패배했다. 이에 하 의원은 같은 기간 자신은 약 4%P 오른 반면 이 전 의원은 약 20%P 증가해 수치상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로데이터 등 원데이터를 요구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응답 지침 의혹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내일 논의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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