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사회복무요원의 학생에 대한 폭생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사건 발생 학교인 서울인강학교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교내 사회복무요원의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 확인된 가운데 인강학교의 설립재단인 인강원에서도 과거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인강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을 모태로 발달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1971년 개교한 특수학교다. 사회 공익의 목적으로 설립된 인강재단은 일명 '서울 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2013년 인강재단 비리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재단 내 비리 실체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은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송전원 내부 직원들의 비리 고발로 시작됐다. 비리 고발 서류에 따르면 재단 운영진 보조금 유용 등 금전 비리, 발달 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동조사가 실시됐고, 재단 내 거주 장애인 학대·폭행과 함께 보호작업장급여·장애수당·인건비·운영비 등 10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합동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고 막말을 해왔다. 한 종사자는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일삼고, 연인 관계인 장애인들에게 의사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도 비리에 연루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 부원장 겸 팀장은 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인강원 재단 내 시설 장애인에게 해외여행 경비와 고가의 옷 구입을 떠넘기는 등 금전을 착취한 부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강재단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따른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는 장애 학생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 |
<더팩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강학교에 근무하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은 학교 내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구타했다. 복무요원들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통제가 힘든 몇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은 주로 본관 2층 사회복무요원실이나 요원실 옆 화장실, 텃밭 등 CCTV나 보는 눈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다.이후 인강재단의 비리 사건은 점차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18년 10월 재단 내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사건이 <더팩트>의 취재로 밝혀져 다시금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학교 측은 <더팩트>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 사회복무요원들의 구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두 경고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복무요원 폭행 외에도 교사의 학생 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경찰과 학부모 위원회 등이 참석한 자치 위원회가 열었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인강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대부분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아도 아이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해 참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황상 아이의 폭행 사실에 대해 짐작은 하지만 물증이 없어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이야기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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