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 관계자 인터뷰…"할 말 있다"
입력: 2018.10.04 09:02 / 수정: 2018.10.04 09:11

[더팩트ㅣ임영무·이덕인 기자] "기사를 통해 폭행 사건이 공론화 되면 학교와 복무 요원들 사이에서 과연 신변 보호가 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두렵다. 하지만 지금도 아무 이유 없이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 학생 폭행에 대한 <더팩트>의 탐사보도가 시작되자 용기를 내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 내 음지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일부 비뚤어진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에 대해 입을 연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서울인강학교 근무 당시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 사실을 교사와 담당자에게 보고했지만 학교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입 단속을 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인강학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학교 교장직무대행인 이 모 교사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폭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폭행 사실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인강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의 제보자가 2일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인강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의 제보자가 2일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13명 가운데 5명 이상이 폭행 행위에 적극 가담해 있다. 그 외 복무요원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폭력은 음지에서 과거 선배 복무요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대물림 되고 있다. 제보자는 가해자들이 동료 복무 요원들 앞에서 폭행 사실을 무용담처럼 털어 놓는 걸 보고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부 동료들은 폭행 행위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보자가 건넨 사회복무요원들끼리 나누는 대화 녹취에는 폭행에 가담한 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세 번 네 번 말해봐야... 말 안들어~ 이 XX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라며 조롱 섞인 대화들이 들린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애정도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 시설에 배치 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법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팩트>의 취재가 이어진 뒤 서울인강학교측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폭력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장직무대행 이 모 교사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늘 붙어 있어야 하는 특수 학교 특성상 사회복무요원실에 학생이 맡겨졌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게다가 폭행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

학교 2층 사회복무요원실에서 무차별적 폭행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 취재진에 말에 "어머니들이 아시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다" 라며 잠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취재진 방문 이후 학교측은 경찰에 장애 학생 폭행과 관련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애 학생의 부모들도 학교 폭행과 관련해 많은 부분들이 묵인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서울인강학교 학생의 한 부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교사나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폭행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이 부분을 문제 재기하면 아이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소연 했다. 또한 교권 침해 문제로 번번히 이뤄지지 않았던 학교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해 인터뷰를 가진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33조에 해당 되는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며 "민 ·형사상 처벌이 우선이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 만을 내 놓았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부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폭행사건은 (지금도) 너무 많다"며 "최근 서울의 OO학교에서도 있었다. 그 당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민원실(타부서)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며 폭행 이후 가족이 함께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원 부족의 이유로 가해자들이 폭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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