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지방의회 의장의 도가 넘는 '권한 남용'
입력: 2024.03.06 13:02 / 수정: 2024.03.06 13:21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오성 의장 검찰 송치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국민의힘)과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21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회부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해당 징계 요구서는 앞서 지난해 2월 제출한 요구서에 이은 두 번째 징계 요구서다. 지난해 3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전날 윤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사항 위반' 등으로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장이 3월 21일 제출한 징계요구서에는 김효린 의원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김 의원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녹음 파일을 제출한 날짜는 4월 3일로 맞지 않다.

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83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하고 폐회 기간 중에는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재차 징계 요구를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김효린 의원은 김오성 중구의장과 김동현 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오성 중구의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으로 경찰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중구의회에선 눈에 띄는 조례안이 통과된다. 바로 '대구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는 의정활동이나 공무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는 있다.

대구 남구의회도 같은 조례가 있지만 민사소송에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전액 환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구 중구의회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미운털이 박힌 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고소당하자 결국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형국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준 권한을 미운털 박힌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 이상 이런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의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 [단독] 대구 중구 의회 김오성 의장, 공문서 예단 기록 '파문' / [단독 그후]대구 중구의회, 의장 징계요구서로 고소한 의원 재차 징계 의결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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