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그들에게 법은 없었다"②...허위보고로 ‘민주당 도의원 구하기’ 나선 공무원들
입력: 2023.03.27 13:45 / 수정: 2023.04.06 15:06

사안 축소·은폐 정황...제보자, 굴착 통해 진상 밝혀야

당시 전남도의원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돼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
당시 전남도의원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돼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

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지자체...이들의 공조와 협업?이 어떻게 법을 기만하고 법망을 회피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취재를 진행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그 현실을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주당 현직 도의원의 실정법 위반을 덮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함평군 공무원들은 조직적인 허위보고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전남도의원 A 씨의 불법을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타 부서 담당자에게 위법 사실을 축소해 전달하거나 부서장에게 허위 보고를 자행해 사안을 은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농지 불법전용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해 당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담 부서 팀장 B 씨는 "해당농지의 성토 높이가 2m를 넘지 않기에 국계법 준용을 받지 않는다"며 "농지법으로 처벌해야할 사안이다"고 답변했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더팩트> 취재진은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냐?"고 묻자 B씨는 "농지법 전담 부서 직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전해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지법 전담 부서 주무관과 일부 매체 기자 등이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됐다. 이는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법을 관장하는 부서장 C 씨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현장을 다녀온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A 씨의 농지에서 '유리 조각 몇 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출장보고를 받았다"며 "적치돼있는 건설 자재와 건축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의원 A 씨의 농지에 콘크리트 등을 분쇄한 것으로 보이는 폐골재와 출처가 불분명한 성토재를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원상복구 과정에서 해당 농지의 상단 일정 부분만 걷어낸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도의원 A 씨의 농지에 콘크리트 등을 분쇄한 것으로 보이는 폐골재와 출처가 불분명한 성토재를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원상복구 과정에서 해당 농지의 상단 일정 부분만 걷어낸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부서장 C 씨의 해명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적치된 건축 폐기물이 아니라 매립토의 성분이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는 "건설업을 했던 A 씨가 농지에 콘크리트 등을 분쇄한 것으로 보이는 폐골재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적합 성토재를 매립했다"면서 토양 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어 "해당 농지의 불법전용 문제가 불거진 후 농지법과 환경법 담당자들이 농지를 굴착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면서 "주무부서 직원들은 A 씨에게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부적합 매립토를 처리토록 권유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처리 업체에 확인해 보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A 씨가 해당 농지의 상단 일정 부분만 걷어내는 등 원상 복구 시늉만 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며 "굴착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도의원 A 씨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묵시적 봐주기’에 지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제보자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 "그들에게 법은 없었다"①...민주당 현직 도의원과 결탁한 지자체 공무원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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