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그들에게 법은 없었다"①...민주당 현직 도의원과 결탁한 지자체 공무원들
입력: 2023.03.13 15:11 / 수정: 2023.03.13 15:11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적절한 공조로 '위법 뭉개기'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에 대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에 대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지자체...이들의 공조와 협업?이 어떻게 법을 기만하고 법망을 회피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취재를 진행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그 현실을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지난해 전남 함평군 신광면의 한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건설업을 하는 마을 주민이 현장 등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토와 폐골재를 수시로 논에 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성토된 높이는 2m를 훨씬 웃도는 데다 양질의 흙이 아닌 매립토로는 매우 부적절한 성분이기에 국계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제보였다.

설사 2m 미만의 성토라 할지라도 양질의 토사가 아니기에 농지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측 결과 그 높이는 2m70cm를 육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갖 건설자재는 물론 쓰레기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적치하고 폐골재 등을 농지에 매립했기에 환경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에 돌입했고 도처에서 회유와 압력이 있었지만 <더팩트>는 사실에 입각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A 씨다.

보도 후 전남 함평군의 주무부서는 단호한 의지를 내보이며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밟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 공무원들은 서로 말을 맞추거나 부서 간 책임을 전가하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들은 도의원 A 씨의 불법을 감싸기 위해 출장보고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사안을 축소해 무마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동료 공무원이 <더팩트>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밟혀졌다.

<더팩트>는 그간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와 공직 내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무부서의 초기 조치 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허위 공문서 작성과 농지법·국계법·환경법 관련부서의 축소 은폐 등 적나라한 뭉개기 의혹을 심층 보도할 계획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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