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너거 집이가”…시민단체, 홍준표 상대 2번째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22.12.01 15:13 / 수정: 2022.12.01 15:13

대구 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
"홍준표 시장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는 것 같아"


1일 대구시민단체들이 2번째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민단체들이 2번째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 화단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 화단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이 2번째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대구 인권단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 금지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 관사비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방침에 이은 2번째 행정소송이다.

지난 7월 19일 이후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 인도에서는 시청사 부지라는 이유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금지됐다.

이에 반발한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0월 24일부터 매일 진행해왔다.

이들이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며 한달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했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1인 시위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억울한 시민들이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인 시위"라며 "그래서 현법 21조에 1인 시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민변 전 지부장인 이승익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볼 때 (대구시가) 화단 조성을 장기적으로 안마당 전체를 막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리모델링 경비 정보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에 이은 두 번째"라며 "(홍준표 시장이) 우리 집에 왜 왔냐 우리 집에 와서 앞마당에서 뭐 이상한 거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광장이 홍준표 앞마당입니까, 우리 집에 왜 왔냐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자주 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자세 아닙니까"라며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면 다같이 ‘여기가 너거 집이가’를 다같이 외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 집에 왜 왔냐 아파트도 우리 건데 왜 정보 청구하느냐 하는데 거기가 자기 집입니까, 공유재산입니다"며 "(시청 앞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행정에 대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 요구 수차례 거부 …시민단체·민변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 100일 동안 숨겨온 홍준표 시장 관사 비용…비공개 ‘개인 사생활 침해’)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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