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 요구 수차례 거부 …시민단체·민변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2.11.21 17:10 / 수정: 2022.11.21 17:10

3개 단체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회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회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관사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 대구시 공유재산인데 그 곳에 드는 비용을 비공개하나"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외쳤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7월 뉴스민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를 상대로 홍준표 시장의 관사 운영비에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두 단체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정보 공개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시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사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구시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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