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중단…결국 법원으로
입력: 2021.07.06 14:34 / 수정: 2021.07.06 14:34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으로 공사 중단된 지 130여일만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앞에 게시된 주민반대 현수막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으로 공사 중단된 지 130여일만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앞에 게시된 주민반대 현수막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으로 공사 중단된 지 130여일만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으로 공사 중단된 지 130여일만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 / 대구=박성원 기자

북구청, 공사중단 행정명령 내린 사유 법적 근거 없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으로 공사 중단된 지 130여일 만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착공된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2월 16일 공사가 중단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3월 24일과 6월 16일 2차에 걸쳐 주민들과 사원 건축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주민들이 강경하게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를 주장해 해결이 되지 않았다.

또한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측에 현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안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슬람 사원은 현 부지에서 지난 7년간 문제없이 운영하던 것을 장소가 낡고 협소해 새건물을 짓고자 북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행정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반년이 다 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다른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 부지를 매입 해줄테니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6개월 동안 공사 중단으로 입은 피해와 그동안 건축 자재값이 올라 부담해야 할 건축비도 당초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이에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무슬림 주민들은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통지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고 설명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박정민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구청이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사유 자체가 법령상 처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북구청은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하고자 한다"며 "대현동 무슬림 주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갈수 있도록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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