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 무산... 인권의원 전원 사퇴
입력: 2020.12.29 14:02 / 수정: 2020.12.29 14:55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인권보호 의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직 위원들 9명 전원이 사퇴한다.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1월 2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나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내부검토 결과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11월 2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 대구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동성애' 반발로 무산)

이날 사퇴 표명한 차우미(전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위원은 "올해 6월부터 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대전과 광주 등의 인권센터를 돌아보면서 대구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도 못한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보호관을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비롯해 기존의 인권지킴이단을 시민인권증진단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며 "이마저도 상정하지 못한다면 대구시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경찬(박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대구민변)위원은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해 인권센터 및 인권 보호관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다.

박 위원은 "대구시가 동성애 조장, 옹호, 종북 좌파, 주사파, 소수를 위한 가짜 인권 조례 등의 종교적,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들을 이유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권보호 조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사퇴 위촉직 위원 일동은 "대구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의 자진 철회가 부끄럽고 상식에 반한 결정이기에 이를 책임지면서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구시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의 철회는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대구시민이 앞장서서 시민의 존엄과 인권보장을 위해 대구시에 인권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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