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동성애' 반발로 무산
입력: 2020.11.25 17:05 / 수정: 2020.11.25 17:05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권옴부즈만’ 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감사관실 전화번호로 23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1134건의 의견이 있었지만 찬성 4건을 제외하고는 1130건 모두 반대의견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애 옹호’ 인권이라는 주장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의 전화에서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내부 검토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반대의 의견들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묻자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 인권연대의 배진교 대표도 2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 때문에 물러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인권 조례안'이 상정되면 '동성애 옹호, 조장'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전화폭탄과 게시글로 수차례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대구도 '인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면 언제 또 상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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