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불복 항소
  • 박성원 기자
  • 입력: 2020.11.25 17:25 / 수정: 2020.11.25 17:25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더팩트DB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데다 반성도 없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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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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