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8월,9월에는 7일 연속 70여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유족과 택배과로사 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 박성원 기자 |
야간 근무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미실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12일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20대 노동자가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70여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A(27) 씨의 최근 3개월 업무 시간을 26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여전히 과로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근무시간만 가지고 과로사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에 따르면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또,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데, 고인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26일 입사한 이후 고정적으로 주5일 8시간이상 야간근무를 해왔으며 특수건강진단 대상임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이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이내 실시해야하고 주기는 12개월이다.
강 의원은 "고인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칠곡물류센터에서 입고에서 출고까지 모든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며, "평소 고인은 200kg에서 600kg 물건이 적재된 파레트를 내리기 위해 2인 1조로 레일밀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혼자 일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무릎통증이 심해져 지난 4월 8일부터 5월2일까지 요양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쿠팡은 고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인이 비록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일을 해왔기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의무가 있고 재해 발생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책임이 쿠팡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 측은 유가족과 택배과로사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실제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3시간이었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3일 유족의 면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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