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업무태만 덮고 언론보도 왜곡…물타기 주장에만 꼼수 급급
입력: 2020.08.12 14:49 / 수정: 2020.08.12 16:13
목포시는 1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왜곡하고 늦장행정조치를 덮으려 시도 했다. 또한 시는 공식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7일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식으로 배포하는 등 수상한 꼼수 행정을 보였다. 사진, 독자가 7일 비공식으로 입수된 보도자료를 SNS를 통해 <더팩트>에 보냈다./김대원 기자
목포시는 1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왜곡하고 늦장행정조치를 덮으려 시도 했다. 또한 시는 공식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7일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식으로 배포하는 등 수상한 꼼수 행정을 보였다. 사진, 독자가 7일 비공식으로 입수된 보도자료를 SNS를 통해 <더팩트>에 보냈다./김대원 기자

"노인학대 아니다" 재조사 요구에 "우리는 조사기관이 아니다"떠넘기기 식 행정 민낯 드러나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요양보호시설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늑장 조사 착수 및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본보 연속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클릭)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 늦장 솜방망이 처분 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자 목포시는 지난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목포시가 <더팩트> 보도 이후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해당 요양보호시설의 처벌 수위가 미미한 점, 공직자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목포시가 배포한 10일자 보도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처분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학대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의 노인학대 의무교육 외에도 수시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 발생 시 시설관계자가 신속히 신고한 점, ’08년 설립 이후 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 시설의 학대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최근 모(더팩트) 언론이 보도한 2020년 6월 17일 접수된 노인학대신고에 대해서는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학대가 아닌 것으로 통보됐다"며 "모(더팩트) 언론이 요양시설 전수조사는 ‘학대사건에 대한 화풀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취약계층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태 파악 필요성이 대두돼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는 전수조사가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 재인식과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서부노인보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시에 통보했지만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8개월여 동안 누락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개선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결정 사안임에도 상당기간동안 지체하다 <더펙트> 보도 이후 다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늦어진 이유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않은 채 처분결과에 대한 당위성만 해명한 시의 보도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더팩트>가 이 사건을 취재할 당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 자체 청문관을 통한 조사가 늦어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무혁신팀에 청문관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지만 법무혁신팀은 "전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노인장애인과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관계자는 "<더팩트> 보도에 따라 뒤늦게 목포시의 늑장 처분을 알게 됐다"면서 "(목포시)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행정조치를 해라. 나중에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맞지않느냐"고 독촉했다고 밝히면서 "그래서 뒤늦게 개선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목포시의 늑장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3월 해당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학대가 아닌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신체접촉이라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한 관계자는 "재조사를 요구하자 목포시는 ‘조사 권한이 서부노인보호기관에 있으니 그쪽에 말해라’는 답변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앞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이 밝혔던 "시 청문관 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늦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상반된 주장까지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목포시는 <더팩트>가 지난 3일 연속 보도(노인학대 늦장 처분 지적받자 요양원 전부 전수조사)한 "사회 일각에서 ‘화풀이 식 행정’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모 언론이 요양시설 전수조사는 학대사건에 대한 화풀이’라고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해 <더팩트>보도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클릭)

현장에서 노인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연로한 노인들과 서로 살을 맞대며 밀접한 거리에서 모시다 보면 의도하지 못한 신체접촉이 있기도 하다"며 "사회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오해를 밝히려 했던 관련 요양보호사는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처분 결과 또한 늦어지자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결국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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