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일 기자] SBS 월화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방영되며 또 한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알려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국정원에 다니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A씨가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의 급여 내역을 알려달라는 목적으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비공개 정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다만 '양우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퇴직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은 원심에서 위법"이라며 해당 부분은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국정원 측에 남편의 월급, 퇴직금, 기타 보너스 등 급여 내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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