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서 224명 중 찬성 170명으로 탄핵 가결
의협 비대위 체제로 전환
대한의사협회가 10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막말'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안을 총원 224명 중 170명 찬성,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막말',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사례는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아닐 임시총회 표결에는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이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로써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이날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의협 대의원들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배경에는 임 회장의 잇따른 막말에 따른 의사의 명예 실추, 간호법·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1억원의 합의금 요구로 도덕성까지 타격을 입은 데다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임 회장의 탄핵을 잇따라 요청하고 나선 것이 대의원들의 탄핵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에 앞서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대의원들에게 탄핵됐다.
임 회장이 이날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