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행사 A사는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이에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소속이 됐다.
D 씨는 A사 회계 담당자였는데 사업 폐지로 더이상 업무가 불필요하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D 씨는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의 인용을 받았다.
A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별개 회사이기때문에 A사 직원은 3명 뿐으로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회사를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직원을 합치면 5명이 넘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협업했고 C사의 이메일을 사용했다. 회사 조직도상으로도 B사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관리자로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를 구별하지 않았다. D 씨는 A사 뿐 아니라 B사 한국영업소 회계 업무 일부도 처리하고 있었다.
C사 북아시아 지역 관리인은 D 씨의 근태 보고를 받는 등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 사이에서는 인적 교류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한국영업소의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며 "두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상고심에서는 B사 한국영업소와 별개 회사라는 기존 입장 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