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사실상 넘겨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사실상 넘겼다. 기한은 이날 자정이지만 오후 6시 업무시간 종료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재판부가 경미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받은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분할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기여 속에 취득한 것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돼 기업 성장에 보탬이 됐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다.
1심은 2022년 1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 5월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액수를 대폭 높였다. '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노 관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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