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입력: 2024.11.07 17:37 / 수정: 2024.11.07 17:37

"11월 중순까지 출석 요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정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말에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

'체포 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른바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거론된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원들 소명을 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10명 정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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