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장수사 후 승인 방식 도입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 후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전담 검사도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를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한 후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감면해 주고, 범죄수익만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도 추진해 범죄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과의 합동 수사와 단속도 강화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형 기준을 정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또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FBI·HSI 등 해외 수사기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도 지속한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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