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한 증거"
입력: 2024.11.06 14:25 / 수정: 2024.11.06 14:25

윤관석에게 300만원 받은 혐의 부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은 혐의 중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사이에 총 1100만 원이 오간 사실 자체는 있지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전 의원이 건넨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불법 수집된 증거라며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캠프 관계자에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이지 제공자라고 보기 어렵고, 100만 원 전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경찰도 당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여 정도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고 송영길 대표 당선 목적 위해 윤관석이 제공한 돈봉투 수수액이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등이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한 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자금으로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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