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도 함께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동행한 주인도 한국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동행한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수행원이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에서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별도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2018년 10월 29일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 등 4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12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말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