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철도, 국토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운영에 있어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 90억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신분당선 연장 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0일 주식회사 경기철도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경기철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손실액 89억 9481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자역~광교역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에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 준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6년 차 이후 노인과 장애인에게 별도 운임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신분당선 원구간 소송을 이유로 수리 거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회부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철도는 국토부가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 쪽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마치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 매번 여론 수렴과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라며 "민자사업자에 계속해서 무임승차 및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시했다.
경기철도가 주장한 '사업수익률 4.7% 달성을 위한 보상' 요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수익 보장 약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불확실성을 감수할 책임은 경기철도 측에 있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와 경기철도 양측은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