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10건 중 9건은 불기소 판단 유지
총장 수사 지휘한다지만 가능성 희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달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를 밝혔지만 불기소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유서를 보내왔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의원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 보게 됐다. 서울고검은 항고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가 명백한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도 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으로 온 항고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
다만 대부분의 항고 사건은 기각이나 각하, 주문변경 등의 처분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 11만8861건 중 10만7682건인 90.5%가 불기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0건 중 9건은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김 여사의 불기소 건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를 보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고검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검은 인력 자체가 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주 업무가 항고 사건의 검토와 간단한 보완 수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고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지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만 고검 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빠르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년이 다 돼 가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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