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학선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A 씨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 씨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도주 경로 차단 등의 준비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박학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A 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 씨의 딸 B 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 30일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 씨가 가족 반대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도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5월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