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합성 마약,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여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직접 투약하고 참석자 20여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장소에서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다.
1심은 두 사람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합성마약은 고의로 사들여 소지하다 나눠줬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6개월씩 감형했다.
이 사건은 이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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