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잘못했다…죄 지으면 꼭 벌받는다 느껴"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찰 압송 당시 전 씨.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며 전 씨의 형량을 더 올려 구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전청조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못했다. 피해자분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며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을 전 씨의 2심 선고 기일로 정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