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9일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김선웅 변호사(서울회·사법시험 39회) △민관식 변호사(서울회·변호사시험 1회) △안성열 변호사(서울회·변시 5회) △이현우 변호사(부산회·변시 7회) △한영화 변호사(서울회·변시 1회)다.
김선웅 변호사는 소액주주운동 및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키고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 받는다.
민관식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전문가를 위한 강연과 책을 집필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취재해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현우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족에게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란 이유로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자 이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조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영화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봐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