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큐어 강제 이행 근거 찾기 힘들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프로큐어 조항'의 유효성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선 심문에서 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 관계에 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에 논란이 있어서 이행을 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강제로 이행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을 인정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