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적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예원 기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 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 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도 정장을 입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다"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씨 측은 사건 수사 개시 전부터 유 씨가 정신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당시 유 씨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