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 검사 성추행…법무부, 정직 1개월
입력: 2024.10.29 10:15 / 수정: 2024.10.29 10:15

4명 징계 처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무부는 2020년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배모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박모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 검사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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