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참여자는 최소한 이해능력 있어야"
입력: 2024.10.28 06:00 / 수정: 2024.10.28 06:00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5월 서울 자신의 아파트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경찰은 A 씨의 딸 B 씨가 정신병원에서 의사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녀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금고에서 대마를 발견했다. 압수수색에는 B 씨가 참여했다.

다만 B 씨는 정신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했으며 병원에서 경도 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병원 기록을 확보했던 경찰은 B 씨가 압수수색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이같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참여자 없는 영장 집행과 마찬가지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 씨는 압수수색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B 씨만을 참여시켰고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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