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24.10.25 10:31 / 수정: 2024.10.25 10:31

'리걸테크 규제' 변협 손 들어준 법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변협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같은 해 5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면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진행된다.

로톡 이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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