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입력: 2024.10.24 11:51 / 수정: 2024.10.24 11: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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