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입법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정부 측을 질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 공개변론 중 원고·피고 대리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합 공개변론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
장애인인 A 씨 등 3명은 국가가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장기간 미루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998년 제정된 시행령은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지는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의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의 97%가 의무가 없어 장애인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기준이 50㎡로 개정되기까지 24년이 걸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측 대리인이 2007년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편의점을 3%가량으로 추정하자 "그 수준이라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50% 이상이라도 되면 몰라도 5%도 안 되는데 할 만큼 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입법 의무를 게을리 한 게 명백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한 피고 측 논리를 비판했다. 장애인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주문, 경사로가 확보된 대형마트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많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오 대법관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씀이 놀랍다. 장애인은 집에서 온라인 주문만 하라는 것이냐"라며 "그때 그때 필요한 카페나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즉자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트나 가라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최후 변론에서 국가 측 대리인은 "시행령 개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며 "국제적 기준을 보더라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을 권고했고 2022년에야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권고했다. 정부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원고 측 대리인은 "제도에 따른 차별이자 행정입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무려 24년 동안 접근권을 형해화 시킨 책임을 국가에 물어주기 바란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이에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의무 불이행)는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고의적 중대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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