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사 이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에게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이 씨와 김 씨는 공공병원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