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읽어봐도 갸우뚱"
입력: 2024.10.22 16:50 / 수정: 2024.10.22 16:50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듭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기사를 두고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기사 속 문구 중 일부를 특정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언론 기사의 '허위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특정 요청에도)검찰은 '기사의 개별 문구가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소장에 경위 사실이나 동기는 굉장히 자세한데 정작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걸로 보여 검찰 답변에 어폐가 있다"라고 짚었다.

또 공소장이 범죄 동기와 전제 사실, 범죄 사실 등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사건 경위와 전제 사실 부분 등을 지나치게 길게 구술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변경된 공소장을 읽어봐도 갸우뚱하다"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설명해야지 재판부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과 조서 인용, 뉴스타파의 해석 등 여러 기법을 종합해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도 "정확한 허위사실이 뭔지 알아야 방어를 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불필요한 공소사실 삭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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