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폭로'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명예훼손 불기소
입력: 2024.10.21 15:01 / 수정: 2024.10.24 10:20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한울(31)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 스스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했단 점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폭 여부는 17년 가까이 지난 탓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의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씨는 초등학생이었던 17년 전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A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상품권을 사준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가격당했고 체육시간에 축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박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박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를 대리했던 우재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 "두 번의 보사는완수사요구, 대다수의 동창생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며 진술 대치 현상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를 통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과를 받기 위함이지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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