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21일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시철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환수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 줄 알면서도 그 돈에 대해 노소영의 재산권을 인정한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관련해 불법으로 마련된 돈 즉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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