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2년 감형됐다. /뉴시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0년에서 감형된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라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원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