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흉기 소지 60대 검색대서 적발
입력: 2024.10.18 13:30 / 수정: 2024.10.18 13:30

"경찰 신고 조치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18일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에어캡에 포장된 20㎝ 길이 칼을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당했다.

회생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신고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엑스레이 투사기에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법원은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와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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