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0.10 23:22 / 수정: 2024.10.10 23:22

법원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메프 사태' 핵심인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 등을 받는 구 대표, 류화현 대표, 류광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과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 대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놓고는 "범죄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이 올 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규모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미국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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