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JMS 간부 2명은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JMS 2인자로 불리는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에게 정 씨의 옆에 눕도록 해 준유사강간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주범 정 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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