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잔여임기 보수 아닌 이사 기본급·퇴직금 지급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2018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임기를 2년 남겨둔 상태였다. 2017년 9월~2018년 3월 노조 파업에 당시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있고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9~11월 파업했고 포항MBC는 이듬해 3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이에 오 전 사장은 방송 파행에 책임이 없고 지역 MBC 중 영업이익이 1위였는데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대표이사 잔여임기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각각 5억6843만원, 4억21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MBC 방송 파행은 MBC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일련의 상황이며 오 전 사장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전 사장 임기 첫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다른 지역MB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다며 경영능력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MBC노조가 지목한 방송 독립성 훼손 책임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채용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임사유를 살펴봐도 임기만료 전 이사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는 잔여 임기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과 퇴직금 상당액이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상법 434조는 임기를 정한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잔여임기 대표이사 보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검으로 돌려보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