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기각되면 재항고"
입력: 2024.10.04 14:22 / 수정: 2024.10.04 14:23

"디올백 돌려 받아 진위 확인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4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4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백 대표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이날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지었다.

다만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에서 오류가 있어서 피의사실 요지와 불기소 이유를 적시하지 못했다.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지난 2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디올 가방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디올백이 중고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최 목사를 불러 신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본인(김 여사가)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최 목사 앞에서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나를 불기소한 것은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팀의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범죄를 부인하는 뇌물수수 피의자들을 즉각 기소하라. 뇌물공여 범죄를 자백한 피의자 최재영을 즉시 기소하라"라고 외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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