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증원도 추진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정 안에 차단막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사건이 일어난 법정을 직접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대법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정 안에 차단막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 법정 내 차단막을 설치해 시범 실시 후 영구화를 검토한다. 방청석 1열도 공석으로 운영하는 등 법정 구조를 개선한다.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원의 기본 근무위치를 변경하고 법원 직원과 대원의 업무 범위도 조율한다.
법정 출입자 검색 단계에서 보안도 강화한다. 안전 예산을 확보해 노후장비를 수리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 도입도 검토한다.
보안 인력에 관리직렬 공무원, 법원 행정인턴 투입을 검토하고 보안관리대원 증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가 사기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던 도중 방청하던 피해 투자자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행정처장이 서울남부지법 사고 법정을 직접 방문하고 일선 법원이 마련한 대책을 수렴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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