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처분·취득 합의 없어…공동보유자 아냐"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위)과 영풍 강성두 사장(아래)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인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별도매수 금지 위반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영풍의 공개매수에 고려아연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등에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해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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