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효력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복회가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관장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김 관장 임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봤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김 부회장과 김 교수는 김 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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