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입력: 2024.09.27 13:50 / 수정: 2024.09.27 13:50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구 백현동 옹벽아파트' 일부 사용 승인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27일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사유에는 문제의 아파트가 '계측관리 사항과 이행담보방안'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아파트 완공 후 성남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커뮤니티동 3~5층을 제외한 나머지만 허가를 받았다.

이후 성남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여러번 냈다가 다시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나 유지관리계획서 재검토, 옹벽의 안전성 우려 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방안의 마련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수원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절개지 사면 안전성 확보’가 조건이었고,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구체적 방안을 담아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실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아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폭 300m, 높이 30~40m의 옹벽 위에 지어져 논란이 됐다. 이같은 개발사업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백현동 사업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에게 로비를 청탁하며 회삿돈을 횡령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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