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보복으로 검사 탄핵"
입력: 2024.09.24 10:45 / 수정: 2024.09.24 10:45

내달 2일 박성용 검사 탄핵 청문회

국회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검찰은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국회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검찰은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검찰이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 잡은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등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술자리 회유'을 두고는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조사 당시 계호 업무를 담당한 교도관 38명 전원 등이 모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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